법률 제8장 보칙

제110조 (자금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ㆍ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
7. 제80조, 제89조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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