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국립수산과학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국립수산과학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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