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7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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