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30조의1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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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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