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31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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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2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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