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장 보칙

제136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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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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