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장 보칙

제136조의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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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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