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40조의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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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7.17>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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