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40조의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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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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