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장 보칙

제136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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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이하 "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실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실시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또는 유통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교육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관리와 유통 관련 법령 및 제도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등급 판정과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3. 그 밖에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과 관련된 교육

**③** 교육 실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 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교육시간, 이수증명서의 발급, 교육 실시 결과의 보고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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