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24>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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