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75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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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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