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76조 (조사ㆍ점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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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ㆍ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ㆍ조사

**⑤** 제4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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