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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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5.19, 2020.12.8>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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