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의무자조금의 폐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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