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0.5.19>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삭제 <2020.5.19>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삭제 <2020.5.19>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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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7e19 -
2020-05-19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5ba5 -
2017-10-31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03c48 -
2015-06-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5b423 -
2014-10-15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8bdb -
2013-03-23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76bd -
2012-02-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e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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