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임의자조금의 재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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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7e19 -
2020-05-19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5ba5 -
2017-10-31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03c48 -
2015-06-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5b423 -
2014-10-15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8bdb -
2013-03-23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76bd -
2012-02-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e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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