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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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7e19 -
2020-05-19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5ba5 -
2017-10-31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03c48 -
2015-06-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5b423 -
2014-10-15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8bdb -
2013-03-23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76bd -
2012-02-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e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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