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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