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총회의 설치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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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7e19 -
2020-05-19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5ba5 -
2017-10-31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03c48 -
2015-06-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5b423 -
2014-10-15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8bdb -
2013-03-23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76bd -
2012-02-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e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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