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0조 (총회의 운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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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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