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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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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