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농약관리법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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