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14조의1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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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6.1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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