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원제의 변경등록 등)
농약관리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51b5b6 -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aa25df2 -
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