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조의1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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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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