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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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7.10.31, 2020.2.11, 2021.6.15, 2023.1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ㆍ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밝혀진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1.7.25>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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