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

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농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