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농약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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