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의신청 특례)
농약관리법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15, 2023.7.25>
1. 삭제 <2023.7.25>
2. 삭제 <2023.7.25>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의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7.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7.25>
2. 삭제 <2023.7.25>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의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7.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51b5b6 -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aa25df2 -
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