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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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2025.10.1>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2. 지방자치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1. 농약 판매업의 등록 정보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2.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3. 농약 및 그 원제의 성분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
4.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약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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