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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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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