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제27조의1 (신고포상금)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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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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