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수수료)
농약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하는 자
**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하는 자
**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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