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제31조의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농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