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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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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