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조의3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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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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