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일시 차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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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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