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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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d82c7 -
2014-01-14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68cb3 -
2011-05-19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7a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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