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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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회사에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한국은행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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