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감독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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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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