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협의 결과의 보고 등)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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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3a40 -
2023-10-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7223 -
2018-12-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5983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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