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존속기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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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

## 부칙

부칙 <제16068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7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4>까지 생략


<505>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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