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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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3a40 -
2023-10-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7223 -
2018-12-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5983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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