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사무국)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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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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