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4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