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제16조 (문화생활의 지원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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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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