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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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그 밖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갖출 것.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숙소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 등을 통해 확보한 경우에는 기숙사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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