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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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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