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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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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