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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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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